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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CIPL ‘개인정보법 개정안의 국내 디지털 시장 영향’ 공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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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KAPP)와 정보정책리더십센터(CIPL)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영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관하고 KAPP와 CIPL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온·오프라인으로 150여 명이 참석해 '브뤼셀 효과 이면의 대한민국-필수 동의 제도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브뤼셀 효과'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엄격한 규제가 전 세계 데이터 보호와 소비자 보호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디지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회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EU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수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오늘 세미나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사항과 실질적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특히 필수 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며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신설된 동의 절차에서는 개인정보 주체가 명확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이 구체화됐으며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들을 4가지로 규정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기존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동의까지도 관행적으로 필수 동의로 받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해당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EU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보야나 벨라미 CIPL 회장이 발표했다.

보야나 회장은 "GDPR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 보호의 핵심 원칙을 고려하면서 보안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수집을 단순히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서비스 등에서 부정경쟁방지나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할 때가 많아 개인들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공공이익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GDPR이 제안하는 동의 방식 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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